회칙

豐山柳氏

대종회 회칙

우리 풍산류씨는 시조 할아버지(諱:節) 이래 30여대에 이르기까지 積德 累仁하며 살아온지 팔백수십년 萬枝昌盛하고 중심세거지 하회는 민속보존 마을로 지정되는 등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는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하였다. 이에 賢祖의 덕업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일가 간에 和合과 敦睦을 위하여 서기 1955년에 창립한 중앙화수회와 각 지역화수회를 풍산류씨대종회로 확대 개편하여 萬枝同根 百代至親으로 문중의 무궁한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.

    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본회는 풍산류씨대종회라 칭한다.(이하 대종회라 한다.)

  • 제2조(목적)대종회는 선조의 덕업을 顯彰하고 전통문화와 문물을 보존 창달 전승하며 일가간 화합과 돈목을 도모하여 자손의 번영을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(조직)대종회는 풍산류씨 회원으로 구성하며 각 지역에 지역종회를 둔다.

  • 제4조(사무소)대종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지역종회 사무소는 당해지역에 둔다.

  • 제5조(사업)대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    1. ① 선조의 덕업 현창과 유적 유물 발굴 보존에 관한 사항
    2. ② 풍산류씨 전통문화 창달 및 문물 세거지 보전사업
    3. ③ 문중영재 양성을 위한 서원 및 장학사업
    4. ④ 기타 대종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    제 2 장 회 원

  • 제6조(회원자격)대종회 회원은 풍산류씨로 성년이 된 사람과 종문단체로 한다.

  • 제7조(권리 의무)

    1.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대종회운영에 참여한다.
    2. ② 회원은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    3. ③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회비납부의무를 가진다.

    제 3 장 기구 및 기능

  • 제8조(기구)대종회에 총회, 이사회, 고문회, 자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9조(총회)

    1.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매년3·4월 중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요구할 때에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 회장이 총회소집을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유고일 때에는 이사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면 수석부회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1)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, 단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때에는,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 연장된다.
      2) 고문, 자문위원, 추대에 관한 사항
      3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4)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5) 부동산 및 기금의 취득 처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6)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10조(이사회)

    1.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1)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    2)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3) 총회 부의안건 심의
      4) 회원 상,벌에 관한 사항
      5) 기타 대종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  2. ② 대종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및 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를 대신하여 대종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제11조(고문회)고문회는 고문으로 구성하며 대종회 운영에 지도적 역할을 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• 제12조(자문위원회)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• 제13조 (특별위원회 및 특별기구)

    1. ①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아래에 특별자문회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    2. ②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의 설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   3. ③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는 사업추진현항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.
  • 제14조(감사)감사는 회무 및 재정집행사항의 감사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대종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  • 제15조(의결방법)각종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재산취득 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.

  • 제16조(사무국)

    1. ① 대종회 사무를 처리하가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각 지역종회도 같다.
    2. ② 사무국에는 상근임원과 예산범위내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(회의록)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참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.

    제 4 장 임원 및 임원회

  • 제18조(임원 임원회)대종회에 다음 임원 및 임원회를 둔다.

    1. ① 고문회 : 종손(불천위주손) 및 학덕과 종사경험이 많아 총회에서 추대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    2. ② 자문위원 : 대종회운영과 문중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 약간명을 총회에서 추대한다.
    3. ③ 회장단 : 회장은 고문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약간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4. ④ 감사 :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5. ⑤ 이사 : 각 지역종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19조(회장,부회장의 직무)

    1. ① 회장은 대종회를 대표하며 총회,고문회, 자문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.
    2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.
    3.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제20조(임원의 임기)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단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  • 제21조(이권행위 금지)대종회의 임원은 대종회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권행위도 할 수 없다.

  • 제22조(무보수의 원칙)대종회 임원은 무보수로 하고 상근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    제 5 장 지역종회

  • 제23조(지역종회 회원자격)각 지역거주회원은 당해지역종회 회원이 된다.

  • 제24조(지역종회 조직, 운영 및 임원)

    1. ① 지역종회는 자체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하며 지역종회 회장은 대종회의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고 학덕과 종사지식이 많은 회원을 대종회의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.
    2. ② 지역종회에서 추천된 임원후보는 전체 임원 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종회임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3. ③ 지역총회 회칙은 대종회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대종회 참여 방법)지역종회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장(대종회 부회장)과 지역종회에서 추천 선출된 대종회 임원을 통하여 대종회 운영에 참여한다.

  • 제26조(서울 지역종회)서울 지역종회는 대종회로 갈음하고 사무도 대종회에서 같이 처리한다.

    제 6 장 재 정

  • 제27조(수입)대종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성금과 기본자산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제28조(회계연도)대종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.

  • 제29조(회계 결산검사)대종회는 연도 말로 제반 수지결산서류를 마감하고 회계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  • 제30조(재정)대종회는 재산목록 회계수지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중요 사업추진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    제 7 장 포상 및 징계

  • 제31조(표창)대종회는 제5조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풍산류씨의 명예 향상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.

  • 제32조(징계)회원이 회칙을 위반하여 대종회의 명예에 누를 끼쳤을 때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해청구배상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   부 칙

  • 제1조(경과조치)본 회칙 발효와 동시에 풍산류씨중앙화수회의 권리 의무와 재산은 대종회에 승계된다.

  • 제2조(보칙)본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사회일반통념에 따라 정한다.

  • 제3조(시행일)본회칙은 서기 200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제4조(시행일)본 개정회칙은 서기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풍류장학 규정

  • 제1조(목적) 1. 이 규정은 풍산류씨대종회 회칙 제5조 3항의 장학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2. 대종회원은 장학사업의 기금확충과 장학사업 활성화에 적극동참 하기로 한다.

  • 제2조(기금조성) 1. 2008년12월31일 현재 풍산류씨대종회가 장학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1,400만원과 부동산 임대료와 아래 규정 3조에 의한 장학사업에 찬성하는 회원이 출연한 기금으로 한다. 2 회원이 출연하는 금액 중 1백만원 이상 기탁한 회원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금으로 등록, 기금의 명칭, 수혜자 선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장학위원회와 공유한다. 3. 독립된 기금의 개설자는 추가적인 자금 기탁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후손과 관계인이 대를 이어 구좌에 기탁할 수 있다. 4. 다수 대종회원들이 소액(1만원 이상)도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대종회장 명의의 별도 금융계좌를 개설 운영한다.

  • 제3조(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) 장학금 지급 대상은 모든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유소년 초·중·고등학생, 대학생 및 기타로 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대종회비를 납부하는 등 대종회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회원들의 자녀들을 우선한다.

  • 제4조(장학금의 지급범위) 장학금의 지급은 1년에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

  • 제5조(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)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1개월 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지급 절차를 기금 기탁자와 협의하여 지급 대상자에 통지한다.

  • 제6조(장학위원회) 1.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종회 임원중에서 대종회장이 임명한다. 2. 위원장은 대종회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 3.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내로 한다. 4. 장학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  • 제7조(보고) 장학위원회는 매년 당해 연도 장학사업 실적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8조(기록관리)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혜자의 학업실태 또는 발전 정도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대종회 총회에서 승인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 제3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5일 대종회 총회에서 승인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